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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6. 29.부터 시행
한 달 동안 계도기간 운영, 8월 3일부터 과태료
2020-06-30 조회수 : 5123
시민기자 이우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6월 2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가 불법 주정차 중이다.ⓒ시민기자 이우창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시민기자 이우창

다만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월 29일~7월 31일)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그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여기서 4대 구역은 Δ 소화 전 5m 이내 Δ 교차로를 모퉁이 5m 이내 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Δ 횡단보도 위를 말한다.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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