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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시행
2021-10-18 조회수 : 265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2021. 10. 21.부터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 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등)


✅ 단속시행(휴일 및 공휴일 단속 유예)

단속일시 : 2021. 10. 21. 부터
단속시간 : 08:00 ~ 20:00 까지
과태료 : 12만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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