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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정법시행 안내
2022-05-06 조회수 : 2409
중앙선이 없는 길은 보행자가 주인! [2022. 4. 20. 개정법 시행]
보도와 중앙선이 없는 모든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심한 주의로 모두가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세요!
중앙선이 없는 길은 보행자가 주인! [2022. 4. 20. 개정법 시행]
보도와 중앙선이 없는 모든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며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심한 주의로 모두가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