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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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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010-08-02 조회수 : 9617

지난 현대일보 7월 29일자 “포천시, 불법 건축허가 유착 의혹"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23-1, 5번지에 건립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이 변속차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위치인데도  건축허가를 남발하면서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43번 국도변 건축물 허가를 독단으로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된 논지이다.

 
◇건축허가부지ⓒ포천시

결론부터 말하면 포천시에서 처리된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 으로, 보도내용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것이다.

본 부지는 43번 국도변에 접하였지만, 43번 국도에서는 차량 진ㆍ출입을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토록 허가되었으며, 국도를 이용하여 진입하지 않고 부지 후면에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게 되어 설계 된 것으로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다. 

또한, 신문보도는 일부러 국도유지사무소에 협의를 하지않고 불법과 유착의혹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였고, 부지 후면에 좁은 인도로 이용하여 출입하는 것은 화재 진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좁은 인도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된 보도내용이다.

현재 공사 차량 진ㆍ출입으로 논란이 된 국도변 출입부분에 대하여는 출입구를  폐쇄하였고, 부지경계선에 적벽돌 화단을 설치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포천시에서는 국도변 건축허가 제출시 도로관련부서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관련 인, 허가를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부지 차량 진출입구ⓒ포천시

인허가담당관 031-5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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