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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교통범칙금과 벌점
2015-04-30 조회수 : 6761
얼마 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교통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카고 차 덮개 미설치,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진입 속도 등을 어겼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카고 차 덮개 미설치,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진입 속도위반 등은 이미 시행중입니다.
나머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장애인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가중 처벌이 시행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교통규정은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교의 증가 원인은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상황이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평균보행속도도 일반인에 비해 느리고 육교나 지하도, 횡단보도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심한한 부상,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의 확대 및 처벌 강화는 필요해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15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4월, 5월 두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더욱 조심해서 지나야 합니다. 변경된 범칙금과 과태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기자 양혁(eternia_y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