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 시정뉴스
  • 보도자료
2019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9-09-17 조회수 : 2026


▲2019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포천시

포천시는 11일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도 생활임금 대비 780원(8.6%) 인상된 9천81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생계비, 시 재정상황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시 소속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백5만290원으로 올해 1백88만7천270원보다 16만3천20원 인상되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31)538-303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1명 / 평균 1
의견글 작성
의견글을 작성해 주세요.
최대 500자 / 현재 0자
  • 계산하여 답을 쓰세요
※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 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