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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 확정
2020-06-24 조회수 : 5527


ⓒ포천시

포천시는 24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746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회 추경 9,036억 원보다 8.3% 늘어난 9,782억 원(일반회계 8,648억 원, 특별회계 1,134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및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588억 원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 민생경제 안정에 15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정부) 365억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7억 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6억 원 ▲백운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40억 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대행비 6억 원 ▲교육커뮤니티센터 추가부지 매입비 18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14억 원 등이다.

특히,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2만 2천개 업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개인당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따라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유흥주점에 100만 원, 단란주점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50만 원을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 ☎031)53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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