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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폐차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 이젠 옛말 !
2012-02-16 조회수 : 2948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증가함에 따라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방법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이후 이동식 카메라 장착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해 납부기한이 지나면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5% 포함해 최고 77%까지 가중된다는 안내문 부착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보다는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에 비중을 더 두는 교통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검사시기를 일실해 적기에 보험가입을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보냄으로써‘시민중심 감성행정 서비스’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031-538-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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