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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2017-08-29 조회수 : 3981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경기활성화에 편승하여 우리시도 분양가가 낮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지역주택조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토지 미확보, 무리한 사업계획 과대 허위광고 등“ 으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자

○ 사업설립요건
  - 조합원수 :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1/2이상 구성
  - 부지확보 : 해당 주택건설 예정지의 80%이상 사용권원 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는 95%이상 소유권 확보)

○ 장 점
  -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
  - 지역조합아파트는 운영·관리여하에 따라 저렴한 가격

○ 단 점
  -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 복잡 및 회계처리 불투명 우려
  - 이중 분양피해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숭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계획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문의 : 포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538-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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