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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을 바꾸는 ‘고향사랑 기부제 ‘
2017-11-27 조회수 : 4168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고 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인구 쏠림현상으로 인해 거둬지는 세금으로
항상 발전을 도모 할수있어 지역간의 빈부격차도 심해자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포함시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재정이 열악한 지방단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정책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부금 모집과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7년 도시와 지방의 세금격차를 줄일 요량으로 고향세를 도입했는데요.
일본이 시행중인 후루사토(고향) 납세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부자에게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공제 해주는데요.
2016년 현재 고향세 규모는 1.271만건 2.844억엔으로 개인은 2만~3만엔
기업은 평균 1백만에~1천만엔까지 다양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도호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이 일본열도를 휩쓸었을때
고향세는 국민을 결속시키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당시 기부금은 전년의 10배로 급증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에는
연 3600억원이,
지방 지자체 전체로는 약 1조 6000억원에서 약 3조원 규모의 기부가 들어올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국회의원 발의 6건과 행정안전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국무총리 주제하에 제2회 미농포럼에서 2018년까지 제도를 정비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여 지자체의 역활을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는 연말정산 때 주로 국세인 소득세를되돌려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지역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 하려는 조치입니다,

고향기부제는 도농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있는 아름다운 정책이며
일본처럼 고향의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답 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 할 수있는 범위가
한층 더 넓어 질것이라 내다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에 모금액을 활용토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전반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재로 가능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내 고향을 바꾸는 ‘고향사랑 기부제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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