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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제도
2015-01-06 조회수 : 5229


경기남부에만 있던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이 북부인 의정부에도 설치되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두천에 고용복지센터가 운영되어 포천과 경기북부지역에서 고용과 일자리 등에 관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포천 대진TP에 가구인증센터가 설립 운영되어 도 내 가구기업의 가구인증 지원사업과 R&D 사업 등이 추진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반 행정 분야
경기남부에만 있었던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가 1월 의정부에 설치된다. 경기북부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남북교류, DMZ접경지역 연구를 하게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 산업·경제 분야
포천시 대진TP에 2015년 3월에 가구인증센터가 개소되어 도내 가구기업 가구인증(KC, KS 등) 지원사업과 R&D 사업을 추진한다.
동두천 고용복지 센터가 운영되어 포천을 비롯한 동두천, 의정부, 양주, 연천, 강원 철원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센터, 새일센터,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센터,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서비스하게 된다.
최저임금제가 개정돼 종전 시간당 5,210원이 5,580원으로, 일급(8시간) 41,680원은 44,640원으로 오른다.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경기신보 내에 구성되는 재도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가구인증센터가 개소될 대진 테크노파크

▶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설치돼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확대된다.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는 DMZ 등 북부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맡게 된다.
야영장업의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조건이 완화되어 급증하는 캠핑장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문화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맡을 경기북부문화창조허브가 의정부에 설치되어 전통제조업과 문화콘텐츠 융·복합해 경기북부 문화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농정·축산·산림 분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가 개선된다. AI 발생국 경유 철새가 날아들면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AI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며, 철새 군집지 가운데 AI 발생위험이 큰 지역과 가금 사육이 밀집된 지역은 ‘AI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 한다.
축산물가공업 HACCP 인증마크 표시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된다.
소고기 이력제와 같이 돼지고기의 경우도 이력제가 시행된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보건·복지·여성 분야
금연구역은 종전 100㎡ 이상 식당 등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당, 호프집, 찻집 등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보육료(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해왔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변경된다.
 
▲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을 고민중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보자!


▶ 환경 분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 주택은 전액 지원, 60㎡ 이하 주택소유자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 5천 톤 이상 업체, 2만5천 톤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전국 525개 업체 중 84개가 경기도에 있다.

▶ 도시·교통·건설 분야
늘어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할 때만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 3회 적발 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

▶ 재난·안전 분야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 옥내 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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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의견글 1
  • 염형국 2015-01-09 삭제
    43번국도에서 산정호수로 들어가는길이 넗혀진다던데 몇차선인지요 두번돈들이지말고 아예 넓힐때 시원하게 넓히는게 어떨는지요 그길이 제일로 복잡한길이니까요 한번ㄱ넓히고 또넓히고 두번 세번하는게 우리나라의 정책인지라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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