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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2016년 달라지는 제도
2016-01-06 조회수 : 5485


제도란 사회의 구성원 간의 약속이다. 따라서 변경된 제도는 때때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에도 많은 제도가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는지, 시민들의 불편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자.



1. 일반행정 분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각종 행위 신청 시 사전상담제도가 신설되었다.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3조 제3항~5항, ‘16.3.2 시행)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활동에 있어 시간소요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 산업·경제 분야

경기북부권역 산업 활성화에 따라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확대 운영된다. 남부권과 유동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경기도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북부권, 산업단지, 대학 등으로 운행지역과 장소가 확대된다. 구인·구직자 매칭이 쉽지 않은 도농도시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리시는 작년 기준 8회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운행한 바 있다.

생활임금제도도 인상된다. ‘15년 도 소속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던 생활임금(시급 6,810원)이, 도 및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되며 17% 인상된 시급 7,030원으로 지급된다. 인상된 생활임금으로 근로자 처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운영도 계속된다.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도가 조성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경기신보의 보증으로 저금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경기도 굿모닝론을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 경영자금 2,0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도 받을 수 있다. 무담보 저금리로 지원되는 굿모닝론은 지원대상자 교육이 온라인 6시간으로 축소되고 성실상환자 전원에게 이자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된다.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자유업으로 운영되었던 야영장이 등록제로 전환(관광진흥법 제 83조, ‘15.2.3개정 ’16.2.4 시행)됨에 따라 야영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 영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도로 등 시설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으로 이용객들의 이용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농정/해양/축산/산림 분야

농지의 범위가 조정된다. 지목상 전·답·과수원 이외의 토지를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할 경우 사실상 농지로 인정해오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반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은 완화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원료만 사용토록 하던 것에서 장관이 정하는 외지의 단순가공품도 허용되도록 변경된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설치자 제한이 완화되어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 외에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확대되어, 종전 3% 융자조건이 연 2.5%(고정금리 기준, 변동금리 1.8%)로 하향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5.12.23)으로 중점방역관리 지구 지정,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부과, 가축소유자 방역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가축소유자는 전염병 의심증상 확인시 즉지 신고, 출입차량·사람 차단방역, 야생동물 유입 차단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가축사육 50m2이상)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가 새로 도입되었다. 시민들에게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소별 안내판이 설치되며, 이를 훼손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금액이 증액된다. 종전 서비스 이용단가 6,000원(1시간)에서 올해부터는 6,500원으로 변경된다. 종합형은 7,800원에서 8,450원으로 보육교사형은 7,200원에서 7,8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증액되었다. 종전 1인 기준 월 202,600원에서 월 205,203원으로 증액되었다. 산정기한은 ‘16.4~’17.3까지이며,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 급여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기초연금이력관리제가 신설되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7조의2, ‘16.1.1 시행)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기초연금 수급신청과 동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국가예방접종사업도 확대된다. 종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지원하던 14종의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되었다.(디피티, 소아마비, 디피티-소아마비혼합, 티디, 티뎁, 엠엠알, 결핵(피내용),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생), 일본뇌염(사), 뇌수막염, 폐렴구균, 소아A형간염, 자궁경부암)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도 조정된다. 기존 환자가구의 최저생계비기준이 300%에서 중위소득 기준 120%로 조정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 500%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로 조정된다.

6. 도시/교통/건설분야

면적에 상관없이 국가가 추진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30만㎡미만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시장에게 기부 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개발이 허용된다.

안전기준은 강화된다. 환기구 안전기준이 신설되어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 및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단, 접근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또한 30층 이상 120M이상의 높이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는 기준이 높이 22M이상, 층수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시외버스 운임할증범위가 조정된다. 당일 22:00부터 익일 04:00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의 할증(정상운행시 소요시간 기준 당일 24:00이전 도착 제외)으로 운영되던 시외버스 운임할증범위가, 당일 22:00~익일 02:00 사이는 정상운임의 10%, 02:00~04:00 사이는 정상운임의 20% 범위의 할증이 적용된다. 또한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우등버스 운임의 30% 범위 내 할증이 적용된다.(운행거리가 200KM 이상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하여 적용)

벽지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운영이 확대되고, 택시 부당요금 적발 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금지조항이 삭제되었고, 올해 처음 실시한 맞춤형 따복버스의 운행사업도 확대된다. 택시 부당요금의 경우 3회 적발 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지면이 허락하지 못해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시민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혹은 모두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여러 제도가 신설되고 변경되었다. 제도의 발전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만든다. 내년에도 더 유익한 제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활용을 잊지 말자.

시민기자 백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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