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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도시 포천愛... 12만 9천여 구절초 <6·1 지방선거> 꽃 피우다
2022-05-23 조회수 : 2487

시민기자 이우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6월 1일 수요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며 법정공휴일이다.

여기에서 지방 선거(地方選擧)란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선거이며 선거(選擧)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이다. 또한, 지방 자치(地方自治)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 자치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치 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바른 선거 생활'에 도움이 되는 6가지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첫째,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된다.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둘째,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선거일은 6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사전투표일은 5월27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투표소가 궁금한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셋째,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는다. 그 외 세종시는 4장, 제주도은 5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누어 투표를 하는데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세종시는 4장을 한 번에 투표하고 제주도 5장을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넷째,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섯째,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된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 구내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섯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olicy.nec.go.kr/]

정책공약은
첫째, 선거에 참여하는 중앙당은 5월 9일까지 정당 10대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장 후보자는 5대 공약을 5월 19일까지 공개한다.
셋째,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입력 시 공개한다.
넷째, 선거구 내 모든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공개한다.
별도로 선거공보는 각 세대에 5월 22일까지 발송된다.

또한,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려면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을 본다. 방송시간 및 방송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 https://www.debates.go.kr/

ⓒ시민기자 이우창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원)의 한수희 선거계장에서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캠페인, 개표 참관인 공개 모집, 포스터 등을 통해 공명선거와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식을 한껏 북돋워서 높이고 있다. '행운의 도시 포천愛' 풀뿌리 민주주의을 정착시키는 지름길은 포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역의 후보자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6·1지방선거'에 '한 표의 권리'를 꼭 행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포천시 선거인수는 128,940명이고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시민기자 이우창

'6·1 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포천시민은 누구나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지방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즉 정치적 자유 권리를 갖는다. 선거투표에 참여하는 포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운의 도시 포천愛' 밝고 맑은 미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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