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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사업 꼼꼼히 따져야!
2020-07-10 조회수 : 5950

시민기자 서상경

*영중면 양문리 김영석(가명) 님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포천에서 태어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세월이 길지 않은 30년이다. 초중고를 졸업했고 남들은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군대 생활로도 강원도 인제에서 제대했다. 지금은 의정부로 출퇴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서 부모님은 여자 친구 만들어오라고 닦달하지만 여의치 않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불쑥 집부터 준비하자고 하셨다.


▲나의 고향 포천의 봄ⓒ시민기자 서상경

“포천에도 전철이 들어올 거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생긴대.”

2018년 추운 겨울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외출하고 돌아오신 부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43번 국도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줄줄이 섰는데 몇 곳을 구경하고는 제법 이름난 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들썩 100만 원의 계약금을 걸고 오셨단다. 뭘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

분양아파트 안내문을 보니 ‘서울까지 쾌속 교통, 푸른 자연이 쾌적, 산업단지, 남북경협 거점도시’ 등등 사람을 현혹하는 문구들이 정말 그럴듯했다. 6개월 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2~3년 후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먼저 계약하는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분양가를 적용하고 가장 햇빛이 잘 드는 로열층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에 대출을 받아 2차 계약금 2,200만 원까지 완납했다. “잘못돼 떼이면 어떡하시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란다. “계약금은 신탁회사에 따로 잘 보관된다고 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6개월이 안 돼 사달이 날 거라고 아무런 예상을 못 했다.

계약 후, 흐뭇한 마음으로 43번 국도를 지나다녔다. 이듬해에는 전철 7호선 포천까지 연장해 달라는 포천시민의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실제 그 염원은 이루어져 앞날은 밝아 보였다.


ⓒ포천시

그러던 어느 날, 모델하우스는 말도 없이 문이 닫혔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다음 달이면 아파트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름이 다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웬일인가 하여 부모님은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단다. 분양을 담당했던 직원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시행사에 전화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를 넘겼다.

2020년 1월, 분양 계약을 했던 사업체가 영원히 문을 닫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1, 2차 계약금 2,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라도 받아내야 포기가 되는 것이다. 안전하게 보관된다던 신탁사에 전화했더니 시행사에서 서류를 넣어 주면 일부라도 돌려준다고 했다. 일부라도? 그때서야 업무추진비가 계약금에서 1,300만 원이나 차지한다는 것을 알았다.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포천시청에 마련된 대한법률구조공단 포천지소를 찾았다. 시민에게 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다.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은 받지 못할 겁니다. 문을 닫을 요량이면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그동안 고객들의 돈을 다 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도 시행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문을 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포천지소ⓒ시민기자 서상경

혹시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포천시청 담당과를 찾았다. 현재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어 완료되었고, 이후 절차가 진행된 건 없다고 했다. 사업자가 추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과정을 알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뭐? 조합원아파트? 그때 아파트 분양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아파트가 있다. 일반분양아파트는 말 그대로 건설사가 땅을 산 다음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아파트 가격은 비싸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계약자가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건설사도 본인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조합아파트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조합원의 모집이 느려지면 돈이 없어 착공을 못 하는 것이고 땅의 매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조합원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20% 저렴하며 빨리 가입하면 로열층, 로열동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 집 마련 성공률은 5%에 그친다는 기사가 있었다.(서울경제 2020년 5월 29일 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XTYCIH5) 그만큼 조합원 모집이 어렵다는 뜻이다. 아마 문을 닫은 것도 조합원 모집이 생각같이 되지 않았던 듯하다.


▲서울경제 기사 화면캡처

부모님은 사고가 난 후부터 밤잠을 설쳤고 시행사를 쫓아다녔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비로소 일주일 전에야 간신히 신탁사에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1,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세상이다. 또 얼마나 뛰어다녀야 하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부모님의 얼굴에는 주름이 꽤 많이 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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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의견글 1
  • 꼬마 2020-07-14 삭제
    ㅜㅜ~~ 이런일이 ~~ 저도 아들 집을 마련해야하는데~~ 잘 알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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