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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홍익재
위급상황 응급처치 등록 119 안심콜 서비스로 신청해 보세요!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할 수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가 있다. 평소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독거노인, 임산부 등 위급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119 안심콜 서비스는 평소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미리 119에 등록을 해 두는 서비스로 미리 정보를 등록해두면, 위급상황 발생 시 미리 등록해 놓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 어떤 치료를 할지 등의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신고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등록된 보호자의 전화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는지도 알림이 날아오게 된다.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119 안심콜 서비스(u119.nfa.go.kr)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홈페이지 ‘119 안심콜 서비스’ 메뉴 중 ‘안심콜 서비스 신청’에 접속한 후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119 안심콜 서비스 홈페이지(u119.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할 수 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누구에게나 위급상황은 발생한다. 이에 119에서 진행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해서 활용한다면 위급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