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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3호] 2023년 0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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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2023. 1. 1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행복을 더하고 기쁨을 나누는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2023-01-09, 1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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