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행복을 더하고 기쁨을 나누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