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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축협조합장선거, 2월 11일로 연기 결정
2010-01-20 조회수 : 8218
제역의 확산방지 및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1월 21일 실시 예정인 포천축협조합장선거를 오는 2월 11일로 연기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18일 17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및 기관 관계자와의 긴급회의를 개최해 후보자 및 기관 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구제역)의 확산방지 및 축산농가의 보호 등 관계규정에 의거 연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1월 18일 18시부터 선거운동이 중지되고 2월 8일 18시부터 재개되며, 유권자에 대한 선거연기 안내를 위해 전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투표소 주변, 유권자 밀집주거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등 시 관내 전 지역에 연기안내문 600부를 첩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기에 따른 투표소 변경 등 기타내역은 별도로 공고하고 유권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선거관리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53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