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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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 인천일보 <꼬리만 잘린 고라니사체 수십마리... 야생동물 잔혹사>에 대한 포천시의 설명입니다.
□ 보도 내용
○ 선단동 한 마을에 고라니 사체 수십 마리가 방치되어 논란
○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미비
○ 동절기에는 사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4~6월, 9~11월 심각한 2차 피해 우려
○ 예산은 1억원으로, 고라니는 마리당 5만원, 멧돼지는 4만5천원을 지급
□ 설명 자료
○ 포천시는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 2023. 1. 1. ~ 4. 30.)
○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5일 유해야생동물 포획․처리․보고 절차 등 사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고라니(유해야생동물)를 포획한 경우 포획된 개체는 즉시 매립 처리를 하며, 시는 마리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멧돼지의 경우, ASF와 관련해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 보상금(총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항은 지속된 한파로 매립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는 즉시 포획된 사체 처리 방법을 모색했으며, 2월 2일 오전 중으로 고라니 사체를 냉동창고로 반입 완료했습니다. 추후 전문 폐기물 업체를 통해 랜더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포천시는 포획 당일 사체를 랜더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