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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정보보호강화 총력
2012-03-27 조회수 : 2426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위 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올해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를 초빙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 및 누출사고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추가예산을 편성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감사담당관 정보운영팀 ☏ 031-538-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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