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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휴업 협의
- 대형마트 매월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화요일 휴업 -
2012-04-02 조회수 : 3604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관내 대형마트측과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차례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달 말 ‘포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매월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화요일에 이틀간 휴업을 실시하고,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포천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슈퍼 2개소, GS슈퍼, 에스앰마트 2개소 등 7개소이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및 의회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빠르면 6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영세상인들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5일장 등이 모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031-538-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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