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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행위 예방 안내
2023-01-16 조회수 : 1080
[위반 건축행위 예방 안내]
모든 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이란? 신축, 증축, 동일규모의 개축, 화재로 인한 재축, 이전 등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 벽과 지붕,이에 따른 시설물
✔ 무단 용도변경이나 무단건축으로 적발시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시까지 1년 1회 반복부과)되며, 동시에 『건축법』 제108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건축주(소유주)께서는 용도변경이나 건축 행위 전 건축과 건축지도팀 또는 허가담당관 건축허가팀이나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 하시어 불법 행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및 도면을 반드시 확인 후 불법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불법으로 의심될 시 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자진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후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 : 건축과 건축지도팀 (031-538-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