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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자전거 보험 안내
2023-02-07 조회수 : 1460
[포천시 시민자전거 보험 안내]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탑승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문의: DB손해보험(주) 02-475-8115 , 포천시청 도로과 031-538-24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자세히보기 https://url.kr/48fk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