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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2013-06-10 조회수 : 292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8. 9.15.시행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8.10.13.공포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사오니, 아직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신 대상자께서는 2013년 9월 14일까지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08. 10. 31.(금)부터 5년간 (2013. 9.14일까지)
나. 대상지역 : 포천시 관내 4개 아파트단지 (주공2단지, 대방, 윤중, 영화아파트)
다. 신청대상 :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한 자
라. 안내게시 : 포천시 홈페이지와 아파트게시판
마. 접수장소 : 포천시 평생학습과(포천시립중앙도서관내 2층 평생학습과)
바. 문 의 처 : 포천시 평생학습과(031-538-2031~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는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환급신청서에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서는 하단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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