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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민! 포천시 '마을세무사' 에게 문의하세요!
2022-01-19 조회수 : 3039

시민기자 서상경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이웃의 세무사를 말한다. 각종 세금문제의 무료 상담은 물론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포천시는 복잡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제4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마을세무사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최승일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았다.

▲최승일 세무사ⓒ시민기자 서상경

Q. 마을세무사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A.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지 않든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규모가 있는 사업장 외에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을 하는 일이 드뭅니다. 또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요. 과세 인프라의 발달과 법을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등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죠. 또 비사업자의 경우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세금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마을세무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Q. 세금관련 상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세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저희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문의를 주시면 좋습니다. 상담의 내용 중에는 단순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법이라든지 판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있어서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 직원들이 자세한 검토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과세불복의 문제라든가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까지 그 범위는 넓습니다. 신고를 대행하거나 출장이 필요한 경우 등 실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Q. 대상은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A. 맞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이미 자신들이 도움을 받는 세무사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세금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사업자나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은 평소에 세금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상담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A.
한 달에 두세 분씩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크든 작든 도움을 얻고 가십니다. 송우리의 한 분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상속해준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 규정을 보면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몇 백 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면서 문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 놓고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출국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2년을 넘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죠. 조금만 늦었으면 혜택이 사라질 뻔 했으니까요. 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과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서로 맞교환을 하기로 하고 상담을 온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물건을 맞교환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지요.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소한 것들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Q.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라도 해도 좋은데 참여하게 된 동기는요?

A.
제가 세무공무원 30년을 하면서 세법을 잘 몰라 생각지도 않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법을 조금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열면서 바로 마을세무사 일도 시작했지요. 직원이 3명인데요. 이 사람들도 회계와 양도상속 등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승일 세무사 직원들ⓒ시민기자 서상경

최승일 세무사는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평소에는 세금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다가 갑자기 집을 팔거나 자식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 세금문제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더 어려운 경우에 세금문제까지 맞닥뜨리게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보통 오전 9시는 직원회의를 하므로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상담을 부탁했다.

[포천시 마을세무사]
- 최승일 : 031-541-2600
- 서창원 : 031-532-1840
- 김동천 : 031-54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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