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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는 세벳돈 대신 포천사랑상품권으로?!
포천사랑상품권 소개 및 혜택
2023-01-11 조회수 : 2474

시민기자 박광복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 및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관인농협 신용부 유석현 차장을 만났다. 상품권의 발행 목적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긴 포천의 효자 상품권 제도라고 유석현 차장은 말씀했다.

ⓒ시민기자 박광복

위조 방지와 질 좋은 상품권을 위해 제작과 인쇄 모두 한국조폐공사에서 했다. 유통 범위는 년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로 포천시 전지역에서 사용이 가능 하다. 현금 대신 상품권을 사용하면 10%의 이익을 보며 개인당 30만 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이 있으며,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의 입장료 이용료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장소는 관내 농·축협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신분증과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본 기자가 직접 30만 원을 구매해 보니 쉽게 3만 원에 이익금이 생겼다.

유석현 차장님은 분실 또는 상품권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구매자가 책임져야 하며 재교부가 불가하므로 현금처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상품권으로 7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민기자 박광복

가맹점은 포천시(일자리경제과)에 사업자 번호와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맹점, 지정 계약서 등이 있다.

심사 후 가맹점으로 승인되면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았을 경우나 준수 사항을 불이행했을 경우는 지정 취소된다. 재원은 포천시에서 마련하여 농업중앙회 총무팀에 입금시키고 농협중앙회에서 구매처에 입금시켜준다.

가맹점은 상품권을 지역 농·축산 농협 거래소에 갖다주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사용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므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사용자가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이고 사용기간도 5년으로 전혀 부담도 없는 제도이다.

ⓒ시민기자 박광복

현금 구매 할인율이 6%였으나 코로나 이후 포천시에서는 10%로 올려서 시민을 위한 제도로 만들었다. 설 명절에 세뱃돈 대신 상품권으로 자손들에게 포천사랑의 모범을 보여줘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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