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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처음 이용해 보았다.
2021-10-06 조회수 : 3276
시민기자 이정식


ⓒ시민기자 이정식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처음 이용해 보았다. 전기를 이용하는 친환경 개인 교통수단으로 2018년 처음 미국에서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다. 얼마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도 소형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헬멧을 쓰지 않으면 과태료도 낼 수 있다. 무려 20만 원이나 된다.

처음 정부는 이 전동킥보드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적극 장려한다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실제 법제화를 하면서 오히려 자전거나 다른 수단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제약을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전동킥보드가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이제 우리 포천 시내 길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킥고잉’나 ‘라임’, ‘씽씽’ 같은 업체들이 대세라고 하지만 포천에선 DART와 DEER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DEER의 이름이 맘에 들어 이 앱을 깔아 보았다. 왠지 DEER라는 이름을 들으면 월남전을 소재로 했던 전쟁영화 ‘deer hunter' 가 생각난다.

사실 처음 이 앱을 깔 때만 해도 내가 실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될지 미지수였다. 하지만 송우리 시내에서 모처럼 차 없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이 서비스가 생각났다. 당시 시간이 오후 10시쯤이었고, 대부분의 식당들이 문 닫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기도 어려웠다. 피크타임이라 그런지 의외로 전동킥보드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어렵사리 농협 하나로 앞에 서 있는 노란색의 DEER 전동킥보드를 만날 수 있었다.

솔직히 전엔 단 한 번도 전동킥보드를 타 본 적이 없다. 아니 생각해 보니 비슷하게 생긴 보드라는 녀석 근처에도 가 본적이 없다. 그런 내가 이걸 잘 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동킥보드는 타기 쉬운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자전거보다도 쉽다고 할까?

ⓒ시민기자 이정식

전동킥보드에 가서 공유 헬멧을 쓰고, 바코드를 입력하니 바로 내가 탈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다. 평소 다른 사람들이 비싼 편이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이용해 보니 생각보다는 저렴한 거 같다. 기본요금은 500원이고 시간당 얼마씩을 받는 방식인데 송우리 시내에서 초가팔리까지 너무 빨리 간 까닭인지 나의 경우는 850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 택시의 기본요금이 2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분명 가격적인 매리트가 있는 셈이다.

밤에 운행할 경우 자동으로 헤드라이트가 점등되고, 이 불빛이 생각보다 밝아서 앞이 잘 보였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잘나가기는 하는데 충격을 완화는 현가장치가 바퀴에 달려 있지 않다 보니 조그만 요철이나 비포장 구간에서도 엄청난 충격이 그대로 손에 전해져 왔다. 그래서 한 번 위험하기도 했다.

ⓒ시민기자 이정식

시속 25km로 속도 제한이 되어 있다지만 실제 타보면 전동킥보드는 정말 빠르게 느껴졌다. 순식간에 집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바코드를 읽혀주어 운행 마감을 등록하면 서비스는 끝난다. 전동킥보드는 마감하고 내리는 나에게 “잘 가~” 라고 말했다. 오랜만에 들어 보는 정겨운 반말이다. 거 참 이게 아재들이 주로 타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안녕히 가세요!” 가 아니고 이런 표현을 쓰나 보다.

다음날 내가 전동킥보드를 세운 곳이 반납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세우면 패널티로 6,000원을 내야 한단다. 다행히 나는 초범이라 이번엔 용서받았다. 다음엔 이렇게 세우지 말아야지...

ⓒ시민기자 이정식

첫 전동킥보드 이용 소감은 빠르고, 편리한데 조금은 위험한 구석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내릴 때 전동킥보드가 하는 “잘 가~”라는 말이 친근하긴 하지만 좀 기분이 거시기 했다는 거 그 정도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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