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소식

  • 시민기자
  • 커뮤니티 소식
검은 호랑이의 해, 118일 '쉼'이 내려온다!
행운의 도시 포천愛
2022-01-04 조회수 : 3229

시민기자 이우창

 

슬기로운 생활 '빨간 날' 알아보기

ⓒ시민기자 이우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휴일은 뭐지?

-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은 같은가?

올해도 '코로나 블루 집콕시대'가 될 확률이 크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더블어 '빨간 날' 을 잘 활용하여 코로나19를 멀리멀리 쫓아버리는 건 어떨까?

공휴일의 사전적 의미는 '국경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진 휴일' 이거나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동업자끼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다.

ⓒ경기도교육청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경축일이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 3·1절, 7.17 제헌절, 8.15 광복절, 10.3 개천절, 10.9 한글날 등이 5대 국경일이 있다. 2006년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제헌절은 휴일이 너무 많은 이유로 2007년을 마지막으로 '쉬는 국경일'에서 빠진다. 국경일에는 반드시 태극기를 단다.

ⓒ경기도교육청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 공휴일이다. 일요일과 1월 1일 신정, 설 연휴 3일,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바로 법정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15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체 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이다. 즉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다.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추석 연휴, 한글날 이틀뿐이다. 대체공휴일은 같은 주말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르게 적용된다.

지난 2021년 7월 16일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쉬는 국경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명시한다. 즉 명절의 연휴는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난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하여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확대한다. 1월 1일 신정과 성탄절 등은 불포함이다. 대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대체공휴일이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모두 11일로 늘어난다.

ⓒ법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맨 처음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1월 1일 신정,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명)령 개정안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 쉬는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확정했다.

지난 2021년에는 일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 직후의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되고 1월 1일 신정,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빨간 날'인 대체공휴일에서 빠졌다.

ⓒ경기도교육청

국가기념일은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법정공휴일인 국경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명)령 등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53종의 기념일이 있다. 어린이날은 국가기념일이자 공휴일이다. 반면에 3월 3일 납세자의 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이 더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라 올해는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이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을 더해 71일 중 공휴일 4일을 제한 67일이다. 이 중 일요일과 겹친 추석 연휴 다음 날 9월 12일과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돌아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주말을 포함해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을 쉰다. 추석에는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 연휴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은 호랑이의 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임인년, 주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토요일 53일을 포함하여 118일의 휴일이 쏟아진다. '코로나 블루 집콕시대' 슬기로운 '빨간 날' 바른 생활로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조차도 아주 멀리멀리 보내는 방법을 오늘부터, '행운의 도시 포천愛' 산정호수와 같은 자연환경과 아트밸리처럼 문화시설 등에서 시작봄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3명 / 평균 5
의견글 작성
의견글을 작성해 주세요.
최대 500자 / 현재 0자
  • 계산하여 답을 쓰세요
※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 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의견글 목록
등록된 의견글 1
  • 체리피커 2022-01-12 삭제
    좋은 글 감사..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