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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호] 2023년 03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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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동일한 자전거 사고... ‘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시민기자 문소리

 

ⓒ포천시

입춘 그리고 우수가 지난 2월의 끝자락, 한파와 냉기가 점차 사라지며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요즘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021년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가해 5,509건, 피해 7,960건으로 도합 13,469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야외활동 증가로 다시 거리에 나오는 자전거들이 빠르게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하여 생각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며 자전거의 운행과 사고 역시 법의 규율을 받는다.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포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료는 포천시에서 일괄납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혜택의 대상이 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2일로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된다.

 

보험 보장 범위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 해당된다.

보장 내용은 보장 내용은 후유 장해 등급별 최대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115), 포천시청 도로과 (☎031-538-2424)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담당 주무관은 “시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보험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 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보기: https://han.gl/Xrdncd



[2023-02-24,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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