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운영]
✅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기한: 해당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금품수수등은 5년이내)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공무원등 부조리신고서 작성)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증거자료와 제출
✅ 접수방법: 서면제출
- 방문/우편: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본관3층 감사담당관 조사팀
- 온라인: 시청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신고방법 바로가기: https://www.pocheon.go.kr/www/contents.do?key=15204
✅ 문의사항
감사담당관 조사팀(031-538-3017,2020) / 팩스: 031-538-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