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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경기를 살려라!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및 농업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0-11-23 조회수 : 4111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신청접수일 : 2020.11.16~11.27.

지원대상 : 신청접수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 유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특별 피해업종

대상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 이상), 뷔페, PC,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타업종 : 개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 교습소, 목욕장업

*공동사업자 사업자중 1명만 신청가능하며 복수사업자는 1 사업장으로 신청가능


접수장소 :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위임장 : 대리인 신청서 필요

                 4. 사업자등록증 1 5. 재직증명서(법인택시 종사자) 1

                 6.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문의 :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문의전화: 031-538-319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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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안내

신청접수일 : 2020.11.30. ~ 2020.12.18.


지원대상 : 농업분야 재난기본소득 공고일(2020.11.2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에 주소가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가주)

                 농가(세대) 10만원 지급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환경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득이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며 위임시 농가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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