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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교통약자 행복콜 택시를 증차해야 할 이유
3월 1일부터 이용요금 조정은 다행
2023-03-08 조회수 : 1296

시민기자 최순자

 

시영(가명)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자폐성 발달장애아다. 가족들은 돌 지나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조금 늦을 뿐이라고만 생각했다. 6세 때에야 전문가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자주 큰소리를 낸다. 그로 인해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음에도 2층에 사는 이웃이 소리 때문에 힘들다며 몇 번을 내려왔는지 모른다. 결국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엄마는 뚜벅이로 운전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함께 발달센터를 가거나, 같은 입장의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등의 외출 시에는 대중교통이나 교통약자 행복 콜택시를 이용한다. 둘 다 어려움이 많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면 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큰소리를 지른다. 때에 따라서는 아무 곳에나 머리 박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같이 탄 승객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한다. 눈살을 찌푸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떤 승객은 아이를 나무라거나 엄마에게 아이가 맘대로 하게 놔둔다고 항의한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귀가 때 생긴 일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다가 타고 내리기를 세 번이나 했다. 차 속에서 아이가 계속 큰소리를 내다보니, 승객들이 불편해했기 때문이다. 결국. 세 번째는 걸어서 집에 왔다. 그럴 때는 아이도 힘들겠지만, 엄마도 속이 상할 대로 상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외출 시에는 가능하면 교통약자 행복콜 택시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행복콜 택시를 불러도 함흥차사 일때가 있다. 언제 올지 모른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까닭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엄마는 할 수 없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까운 거리라면 몰라도 거리가 있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에 그 무게가 더해진다.

ⓒ포천도시공사

현재 포천은 포천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 행복콜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대수는 23대이며, 차종은 기아 카니발 21대, 기아 카니발(휠체어 2대) 리프트 차량 2대이다. 이동대상, 이용방법, 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대상]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모자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이용방법]

- 사전예약제: 이용 예정일 2일 전부터 상담원 근무시간 중 선착순 사전예약
- 즉시콜: 당일 이용 원하는 시간에 바로 전화하여 배차 신청
※ 단, 즉시콜은 바로 보낼 수 없을 경우 이후 가까운 시간 안내 후 배차


[이용 시 주의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된다.

- 이용 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 배차를 받는 등 부정 탑승 행위를 한 경우
-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 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 음주·흡연·소란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운전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2023년 3월 1일부터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변경했다. 다행이다. 기본요금 거리 제한(10km)을 폐지하고 관내 이동 시는 1,450원으로 조정했고, 시외요금은 1km당 추가 요금 150원에서 5km당 추가 요금 100원으로 조정했다(포천시 고시 제2023 – 98호).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 행복콜 택시 수요를 파악하여, 공급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길 바란다. 교통약자에게 행복콜 택시는 그들의 발이나 마찬가지이다.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행복콜]
- 배차예약: 031-536-2000
- 이용시간, 운행지역의 자세한 정보 확인 https://www.pcuc.kr/open_content/facilities/happycall/facilitiesguid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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