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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새해, 경기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12-29 조회수 : 2941
경기도가 2015년 을미년 새해부터 새로운 행정제도로 ‘혁신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른다.

우선 획기적인 제도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은 담보 없이도 도의 투자를 받는 ‘혁신’이 눈에 띈다.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가 설치돼 다양한 정책 연구들이 나올 전망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일반행정·산업·경제 등 총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일반행정
경기남부에만 있던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북부에도 설치된다. 1월경 설치될 예정인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는 경기북부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남북교류, DMZ 접경지역 등을 연구한다.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는 민간조사 옴부즈맨 제도가 운영된다. 법률·행정 전문가 7명의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과 의견표명,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역할을 맡는다.

▶산업·경제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라 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기간제·무기계약직)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현재 기존임금 대비 110~120% 수준의 보수 인상을 검토 중으로 규모는 내년 2월 말 확정된다.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특례보증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도 재도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 내로 지원해준다.

2월부터 창업자를 위한 투자펀드인 ‘G슈퍼맨 밴드’가 운영된다. 도는 내년부터 매년 200억 원 규모(경기도 50억 원, 민간 1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손실 발생 때도 출자금액에서 우선 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기존 2조5천억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정책자금도 내년부터 3조1천억 원으로 6천억 원 늘어난다.

남 지사가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 남 지사가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G뉴스 유제훈

▶문화·체육·관광
내년은 경기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 추진하는 ‘경기 민속문화의 해’로, 선포식과 함께 경기민속 학술조사, 심포지엄, 민속행사, 특별전 등이 열린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5월 14~17일 이천시 등 11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55개 종목 2만여 명의 동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남한산성 관리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관리위원회,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등도 설치된다.

문화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맡을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광교 테크노밸리에 설치돼 기존의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연계 활동을 벌인다.

▶농정·축산·산림
경기도에서도 AI 정밀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독점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 권한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확대돼 도는 시설·장비·인력 등 구비 요건을 갖춰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어업 면허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선을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패류 양식장에 서식하는 해적생물 구제도구 종류와 사용 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내년 5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지난 12월 열린 ‘경기도 생활체육동호인의 밤’ 자료사진.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 내년 5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지난 12월 열린 ‘경기도 생활체육동호인의 밤’ 자료사진. ⓒ 경기G뉴스 유제훈

▶보건·복지·여성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기존 163만820원에서 166만8329원으로, 4인 가구 현금 급여는 131만9089원에서 134만9428원으로 2.3% 인상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무료 지원되는 정기예방접종은 기존 13개 항목에 소아 A형 간염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변경된다.

금연구역이 100㎡ 이상 식당·호프집·찻집 등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도 폐지된다.

▶환경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새해 지원대상은 3만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은 전액 지원, 60㎡ 이하 주택소유자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천t 이상 업체, 2만5천t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전국 525개 업체 중 84개가 경기도에 있다.

▶도시·교통·건설
내년 1월부터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까지 범죄취약지역을 임시정류소로 지정, 정규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운전기사에게 하차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입주자와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 11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아파트관리비 비리 때문에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책의 관리 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는다. 기존에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할 때만 회계감사를 했다.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현장 점검 모습. - (클릭시 큰 이미지 보기)
◇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현장 점검 모습. ⓒ 경기G뉴스 유제훈

출처 ⓒ 경기G뉴스 | 박관식 malbut@kg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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