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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최고속도제한 하향(국도43, 37, 47호선)
2021-04-19 조회수 : 4215
도로교통법 제 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흘읍 부인터사거리 ~ 선단동 대진대입구교차로 등 3개 노선」의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하향)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소흘읍 부인터사거리 ~ 선단동 대진대입구교차로 등 3개 노선」의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하향)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포천시 최고속도제한 하향 ○ 구 간 : 소흘읍 부인터사거리 ~ 선단동 대진대입구교차로(6.5km) ○ 제한속도 : 70→60km/h ○ 시 행 : 2021. 5. 12부터 포 천 경 찰 서 |
포천시 최고속도제한 하향 ○ 구 간 : 영중면 만세교삼거리 ~ 일동면 일동교차로(6.0km) ○ 제한속도 : 80→70km/h ○ 시 행 : 2021. 5. 12부터 포 천 경 찰 서 |
포천시 최고속도제한 하향 ○ 구 간 : 내촌면 서파교차로 ~ 이동면 도평교차로(32.6km) ○ 제한속도 : 80→70km/h ○ 시 행 : 2021. 5. 12부터 포 천 경 찰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