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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최고속도제한 하향(국도43, 37, 47호선)
2021-04-19 조회수 : 4215
도로교통법 제 17조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흘읍 부인터사거리 ~ 선단동 대진대입구교차로 등 3개 노선의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하향)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포천시 최고속도제한 하향

구 간 : 소흘읍 부인터사거리 ~ 선단동 대진대입구교차로(6.5km)

제한속도 : 7060km/h

시 행 : 2021. 5. 12부터

포 천 경 찰 서

포천시 최고속도제한 하향

구 간 : 영중면 만세교삼거리 ~ 일동면 일동교차로(6.0km)

제한속도 : 8070km/h

시 행 : 2021. 5. 12부터

포 천 경 찰 서

포천시 최고속도제한 하향

구 간 : 내촌면 서파교차로 ~ 이동면 도평교차로(32.6km)

제한속도 : 8070km/h

시 행 : 2021. 5. 12부터

포 천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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