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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4.17.)
2022-04-05 조회수 : 2477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4.4.~4.17.])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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