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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인 확진자]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안내
2022-04-07 조회수 : 2231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수령 절차: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 제출* 원칙
→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 조제·전달 및 복약지도
(구두‧서면 모두 실시하되, 비대면 유선 가능)


*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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