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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야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9-28 조회수 : 4827

바로 오늘.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신뢰 저하와 대외신인도 하락의 우려를 방지하고,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도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제안되었다. 그 후 사회적 논의와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청탁금지법으로 법제화되었다.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으로 등장한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강조하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폐해이자, 공공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을 초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부정 청탁의 금지’는 부정 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존 형법 등의 법률에서 금품 등 수수와 결부된 청탁에 한한 청탁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의 혼돈을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행위를 14가지 대상 직무(병역, 인사, 단속, 수사 등)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7가지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 이는 최종적으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청탁방지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해왔다. 기존 ‘형법’상 뇌물은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으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때와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때도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8가지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과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에 대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은 비윤리·비합법적인 부패 영역을 축소하고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할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법 집행과 남용으로 언론 자유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청구인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더라도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직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시민기자 백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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