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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
2012-11-13 조회수 : 7834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영상(젊음) 보기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영상(노년) 보기


이번 대통령선거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12월 19일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로 재외국민은 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선을 치루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과거 정권들의 연임파동 때문에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선거로 뽑히는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다음 정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야 하는 관계로 정권 말기의 권력누수를 의미하는 레임덕 현상이 미국이나 다른 재임이 가능한 나라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는 아마도 이번에 새로 바뀌는 정권에서는 손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4년 중임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 대통령 선거를 하던 대학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의 선거에 직접 참여하여 내 손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찍는다는 설렘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나라마다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연령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번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으로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선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만으로 40세가 넘어야 합니다. 미국처럼 확고한 양당체제를 가졌다고 보긴 힘든 우리나라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으로 대별되는 미국 대선의 모습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인상의 후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나이와 지역, 성향으로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는 미국의 양당 정치처럼 양진영을 상징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진보나 보수의 개념은 선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너무나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조금은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은 진보성향이니 보수성향이니 하는 말들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도 꼭 두 명만 후보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다른 군소후보들도 나오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앞서 본 그 개념을 상징하는 후보들이 주요 대선 후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1월 26일 정식으로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과거에 그랬듯이 각 후보들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입니다. 그 정치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제각각 일 것입니다만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시간과 선거연령의 하향 등 다른 이슈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까닭에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사실 누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를 잘 이끌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결론은 같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길이 다른, 방법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적인 갈림 현상은 여전 할 것입니다. 망국적인 지역색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무슨, 무슨 회, 단체, 연합 같은 곳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나쁘다고만 할 순 없지만 역기능이 더 많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보면 그런 집단적인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정치인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영향에는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보면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덕목 일 것입니다.




12월 19일에는 대선 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전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이 대법원의 실형판결로 인하여 그 직을 내놓아 궐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치러지는 보궐선거 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역할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없어 보이는 교육감도 정치인들을 뽑는 일반 선거와 같은 엄정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집행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교육감 역시 그런 국민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마음에 정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어느 해보다 경제여건이 안 좋고, 신나는 뉴스가 드문 올 해가 마무리 되는 12월에 정말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지고 나갈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꼭 해야 할 의무 중에 한 가지 선거일이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라 꼭 투표를 하는 날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로자 공민권 행사보장 안내

□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안내문

근로자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근거법률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2

시민기자 이정식(jefflee2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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