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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무원이 종교탄압?
2013-08-21 조회수 : 6966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난 6월 전국의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수기 공모전에서 포천시 이병현 세정팀장이 '지방세공무원이 종교탄압?' 이라는 수기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2대가 공직에서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는 이병현 팀장은 '법과 원칙, 기준에 상식을 포함한 행정처리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고 있다. -편집자 주. |
지방세는 내 친구!!!!
1960년대 중반 초등학교시절, 지방공무원과 농업을 겸하셨던 부친은 오랫 동안 재무업무를 보셨는데 자주 서류를 집에까지 가져 오셔서 주판으로 계산을 하는 일을 시키시기도 하셨고, 매일 새벽에 나를 논과 밭에 데리고 가서 새벽 이슬이 묻어 차디찬 풀을 한 이랑씩 매면서 매일 하시던 말씀 “너는 커서 공무원이 되려무나” 하시던 것을 당시에는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다.
1978년 포천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직업훈련소에서 6개월의 연수직후 공장에 취직하여 그 당시 봉급으로 8만원을 받으며 6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함께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부친의 부름으로 고향인 포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2년간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였다.
내 나이 20살이던 1980년 8월 30일 배추를 심던 밭에서 우편배달부로부터 지방공무원(기술직)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부친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특히 부친이 재직중인 곳에서 공무원시험 합격한 내 나이 20세의 기억으로는 처음 효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쁨이 더 컸다.
임용전에 군에 입대하여 1983년 31개월 15일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신규 공무원에 임용되어 복합영농으로 인한 농가 보상업무로 정신없이 2년 6개월을 보내고 타 면으로 전출되어 재무업무를 1년간 보다가 갑자기 법령에 의해 직렬이 바뀌는 동시에 군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인ㆍ허가 업무와 단속업무 등을 7년간 보다가 1993년 지방세 비리사건과 부친이 오랜기간(재무업무 약 15년간) 해오셨던 지방세 업무를 하고 싶어 지방세무직 7급 전직시험을 통해 1993. 11. 17. 지방세무직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포천시 세정과 이병현 팀장
그 당시 포천시 재무과에서는 힘겨운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시도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패소하였고, 타지역 과세관청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한바 있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당시 김00추기경 이사장)공원묘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4년째 진행되고 있다보니 전임 담당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소송을 내가 맡아서 수행하게 되었다. 그 소송은 매우 중요한 소송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교단체와의 소송이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루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소송을 담당하던 실무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내가 다른 부서에 있을때 국유재산 소송(일제시대때 귀속재산 소송업무)업무를 하면서 엄청난 면적의 국유재산 소송을 모두 승소한 노하우를 거울삼아 공원묘지를 유료로 분양하고 매년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증거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 이었다.
공원묘지 3개소와 00병원 기숙사를 유료로 사용(유료임대를 줌)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천주교 A 공원묘지에 매장된 망자의 집으로 초상을 치른지 1주일밖에 안되는 되는 집에 찾아가서 염치없이 미망인에게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몇 번이나 증거자료에 대한 협조를 간절히 부탁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진실을 안 그분(미망인)께서는 오후 늦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왔다.
그분 말씀이 “내가 이병현씨가 사무실로 돌아가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가족들과 상의한바(당시 사위가 판사인데 전화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알아봤더니 사위가 자료를 협조해 주라고 하였다고 함)자료를 협조해 주기로 결정 하고 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전화를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 천부당 만부당하고 수십년을 다니는 종교단체와 신도분들에게 배신감을 주는것, 그래서 누구도 흔쾌히 허락하지 않던 것을 사망한지 1주일째 되는 상주에게 찾아가서 협조를 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염치없는 몰염치한 행동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인 공원묘지 유료분양권과 영수증을 제공하겠다니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다. 이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지난 4년간 계속해서 무료라고 주장하던 것이 한순간에 허구로 밝혀져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B 공원묘지의 여성 한분은 우리군의 안타까운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본인이 10년간 매일 직접 작성하여 보관중이던 가계부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보증을 서 주시기도 하였다.
C 공원묘지는 25년전 원고 스스로 유로로 공급하겠다고 작성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원묘지허가 서류를 찾아내었고, 병원 기숙사로 사용중이라던 아파트 여섯채는 출산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초보 산모를 찾아가 설득하여 유료로 임대받아 사용중인 것이라는 임대계약서를 확보하여 세번째 소송 진행중이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 승소를 기대하였으나, 또다시 패소판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유료라는 근거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를 무시하는 판결이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수행한 소송이 승소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까지 간 소송은 여러건 있었으나 내가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건은 난생 처음하는 것이며, 그동안 비슷한 사건이 두번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직원들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전무(백전백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라 또다시 상고를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특히, 고문변호사도 아닌 지방직 7급 말단 공무원이 거대 종교집단과 그것도 묘지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4년간 법정 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존엄성등에 비추어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1~2년동안 판결한 것을 뒤집는 판결은 결국 “파기환송”인데 그런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미련한 짓으로 볼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진실은 오백년 천년이 지나도 밝혀진다는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으로 상고를 제기한 후 9개월쯤 되었을때 대법원 소00 법원연구관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내일 대법원 사무실에서 상담할 일이 있으니 보자고 하셨다. 나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날 법원 연구관님을 찾아뵈니 시골 아저씨 같은 인상이셨는데 고생이 많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이 워낙 크다고 말씀하시며 1시간반 동안 신중하게 이것 저것을 물어보아 최대한 성심을 다해 답변하는 등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시외버스 속에서 향후 우리군에 유리한 판결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그후 4개월이 지난 1996. 4. 26일 전국의 종교단체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 사건인 그동안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과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은채 지방세무직 7급 말단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그동안 대법원에서 패소하던 것을 소송을 직접 수행한지 2년 5개월만에 “전국 최초로 대법원 파기 환송”(대법원 94누12708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취소 1996. 4. 26. 선고)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쾌거를 이뤄냈으나 밀린 체납액 1억 5천만원 상당을 납부 하지 않고 매년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소송을 계속 하였다.
그런데 많은 신도들과 신도중 지식인들은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말고 이쯤에서 체납세를 납부하고 끝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성금을 관리하는 예금통장을 압류하였다.
대법원 파기환송 1년이 지나도 자진납부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배려도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검찰청 주재 동아일보 하00 기자님께 이 사건의 보도에 대해 상담하자 1997. 06. 26자 사회면과 경제면에 대서특필 되었으며, 같은날 KBS라디오 12시 정오 뉴스에 보도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면아래 있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단이 운영중인 공원묘지의 유료공급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과세가 전국의 최대 이슈가 되어 모든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과세하던 종합토지세를 5개년치씩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일보 및 KBS 12시 정오 뉴스 보도 후 전국의 중앙부처, 국회, 대검찰청, 국세청, 전국의 자치단체, 신문사, 인사이드월드 주간지, 천주교 교양 도서인 경향잡지(1997. 8월호 28쪽~31쪽)에 당시 정00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께서 “염치없는(?)종교재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써서 이 사건의 진실을 천주교 250만 신도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마침내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는 1997. 9. 01과 1999. 06. 29일 밀렸던 체납액 1억 5천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9년만에 누구던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던 고질체납액을 말끔하게 그것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 2번을 완전히 뒤집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통해서 이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을 6년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수행하면서 느낀점은 우리 나라에는 상당수 국민이 진실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어떤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 할 수 있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이글을 빌어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의 고귀한 뜻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은 영원하다고~~
그후 기독교소유 부속토지에 대한 5년치의 지방세 추징과 불교 소유 토지의 고유업무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 및 부동산 투기자로부터 4년간 100여 차례의 고질 민원 민원을 감내해야만 했다.
특히, 불교 소유 재산에 대한 지방세 추징과 부동산 투기자로부터 지방세부과와 관련하여 100여 차례에 걸친 민원제기 기관을 살펴보면 감사원,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KBS민원제기, 행정소송, 신문보도, 형사고소 2건(공문서위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소 당함)를 당했는데 어느 체납자는 부인의 자살이 내가 잘못을 하여 자살하였다며 포천시(군청 포함)개청이후 초유의 사태인 영구차를 시청 주차장까지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인 아들과 딸에게 영정사진을 들게 하고 사무실로 찿아와 약30분간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아니 상상하기 조차도 싫은 심각한 행동들을 4년동안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 나로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참고 “법과 원칙, 기준에 상식을 포함하여 행정처리” 한 결과 15억을 배상하라며 억지주장을 계속하던 그 고질민원이자 고질체납액 2건을 대법원 승소 판결과 법제처유권해석등을 통해 완벽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고액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다.
이 사례를 기록한 이유는 “납세의 의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아직까지도 국민 일부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조세저항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전국의 모든 지방세 공무원들과 공유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지방세 징수율이 99.9%가 되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농심(農心)의 마음에서이다.
특히, 부친께서 15년을 하셨고 내가 20년간 지방세 업무를 하고 있어 2대에 걸쳐 35년간 지방세 업무를 하고 있음을 상기하건데 나보다도 더 원칙적이신 부친께서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는 나의 딸아이가 공무원이 되겠다고, 그것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내온 포천에서 공무원을 하겠다고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혹시 나의 딸이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세 업무를 보게 된다면 3대가 지방세 업무를 보는 이례적인 가족으로 남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포천시청 세정과 세정팀장 이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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