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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2015-04-20 조회수 : 383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보름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 바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일 겁니다. 아래의 산정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홈택스 홈페이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아래와 같이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자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구요건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요건은 201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택요건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은 2015. 5. 1(금) ~ 2015. 6. 1(월)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5. 6. 2(화) ~ 2015. 12. 1(화)까지 이자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상담전화 번호 : 126
시민기자 양혁(eternia_y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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