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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반려동물, 동물등록제로 지켜주세요.
2016-02-17 조회수 : 3998



▲동물등록절차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animal.go.kr) -

저 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4,3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기동물의 발생 증가와 안락사, 시체처리 방식 등 반려동물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 188 인용)

경기도는 2008년 10월 전국최초로 동물등록을 시범 실시하여 등록대상 30만여 마리 중 25만여 마리(80%)가 등록되었지만, 유기동물 반환비율은 14%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했다.

동물등록제란?

‘14.1.1부터 개(3개월령 이상)를 소유한 사람을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상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주인을 찾고, 반려견을 버린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동물보호 및 관리의 의무를 제고하는데 있다.


포천시는 등록대상동물 8,120마리 중 6,877마리가 등록되어 84.7%의 경기도 내에서 높은 등록률(‘14년 기준)을 보이는 곳이다. 등록대상 개체수의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15년 10월에는 7,010마리가 등록되어 있어 식용 목적의 개를 제외한 반려견은 거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과는 읍·면·동에 동물등록제를 안내하는 업무연락 외에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 홍보와 등록대행업체 확보 등 타 시·군 대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적극적 시정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축산과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실시 이후 실제로 유기견수 추이에 변화가 나타나 책임감 부여에 따른 억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연도별로 홍보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를 지속하고 권역별로 동물등록업체도 확보하는 등 제도안착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등록대행업체는 총 7곳으로 소유자는 가까운 곳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을 경우와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 안전조치 미실시 및 배설물 미수거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동물유기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동물보호 공감대 확산이 완전하다 보기 어려워, 현장에서의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목적의 개는 미등록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제약을 가하거나, 법의 테두리에 고양이가 빠져있는 등 제도자체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제도이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포천시를 기대해본다.

시민기자 백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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