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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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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칼럼
조정절차에 관하여

Q 저는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면을 한차례 주고받은 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전에 임금을 체불당해 조정한 적이 있는데, 고용주가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왜하는 건가요?

A 현재 기일지정된 것은 민사조정이고 과거 노동청에서 한 것은 형사조정이라 합니다. 형사조정은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를 제기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득해야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조정은 성립되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폭행, 임금체불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로 형사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위 합의서를 증거로 승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 사조정의 경우 감정인 선임비나 소송인지액 등 소송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서로간에 항소할 수 없어 분쟁을 일회적이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므로 민사조정법 제2조는 소제기 없이 곧바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판사도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한 것보다 훌륭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모든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관절에 다발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면역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가 관절의 정상 구조물들을 오히려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여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하지만 특징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관절이 있는데, 초기에는 손가락, 손목, 발가락 관절 등을 주로 침범하여 어깨, 발목, 무릎까지 침범하며, 관절의 동통 및 부종, 아침에 일어났을때 뻣뻣함 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절 증상 외에도 피부 밑에 딱딱한 결절이 발생하기도 하고, 빈혈, 혈관염, 안구염, 신경염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러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고 위와 같은 관절외 증상까지 동반되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적절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시행 받고 치료사와 함께 운동치료, 도수치료를 시행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데 통증이 심한 염증의 활동기에는 운동을 삼가야하며 염증이 가라앉을수록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행하여 관절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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