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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 비용으로 교통·환경문제 해결하라”
포천시가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이익 주민환원을 추진한다.
포천시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을 강화했다.
민간이 비도시지역을 개발할 경우 계획적인 기반시설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이 없어 민간개발사업자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교통, 환경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포천시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환원을 추진한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는 주민 제안 시 공공기여방안을 제출해 시설관리 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공공기여 제공 방법,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야 한다.
검토 후에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방안이 최종 확정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탄소 대기배출기준 강화… 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지원
추경 10억 증액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도
포천시는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년간 196개소 172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도에는 약 85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번 추경에는 약 10억 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의 자부담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해 △노후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출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소규모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지도과도 지도뿐만 아니라 점검과 지원․관리 등을 병행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에 발맞춰 깨끗하고 쾌적한 포천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
포천시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영(소집)통지서 내 주소지가 포천시인 입영예정자이다.
입영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포천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입영 전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