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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무서워요~ ” “어? 그럼~ 실로 할머니한테 빼달라고 할까?”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이가 흔들린다며 이를 빼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흔들리는 이를 실로 묶더니 조카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하곤 순식간에 아이의 이마를 툭! 쳐 이를 뽑아내신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가족들은 한참을 무허가 의료행위라면서 “하하하” 웃음 지었다.
어렸을 적 치과에 대한 추억들은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은가? 치과 가기 무서워 떼쓰거나 했던 적 말이다. 지금도 치과에 대해 생각해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곤 한다.
왜일까? 어렸을 때는 단순한 치과 치료의 두려움이 치과 가기를 꺼리게 했다면, 세상 물정 알아가는 어른이 되어서는 ‘헉’ 소리 나는 치과 치료비용이 치과 가기를 주저하게 한것은 아닐까? 어른이 되어서도 치과 치료는 아픔도 주지만, 경제적 고통까지 같이 주어 우리를 덜덜 떨게 하곤 한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다!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본인 부담률 50%) 적용이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ㆍ하악(위ㆍ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평생)는 정해진 시술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부분 틀니를 보험급여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술비의 약 53~65만 원만 부담하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시술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비용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다른 치료의 경우 30%만 본인부담 하면 되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래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은 65세 이상 대기 수요자 및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분명 희소식일 거라 생각된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이니 말이다.
어릴적 자식을 위해 항상 신경 써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며, 부모님은 혹시 치아 때문에 속 썩고 계신지는 않은지 한번 돌봐 드리는 건 어떨까? 예전과 다른 한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
시민기자 신인순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 출처 - 보건복지부
(’16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55,72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