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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법률칼럼, 건강칼럼

법률칼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는 ①재산명시절차,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③ 재산조회절차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마지막으로 ‘재산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2)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1.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하면서 신청대상기관 및 재산에 대해 별지로 목록을 제출해야합니다.

신청대상 기관 및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별로 5천원에서 2만원 범위내로 조회비용이 발생하니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재산명시절차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도 불구하고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경매 또는 압류 및 추심절차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이 재 현



건강칼럼

만성피로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은 ‘지속적이고, 설명이 되지 않은 피로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환자들에게 특징적으로 지속되는 피로가 있으면서 통증, 인지장애, 근육통, 기억장애, 집중장애, 소화기 증상, 두통, 관절통, 어지러움, 울렁거림, 식욕 장애, 식은땀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전에 다른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섬유근육통이나 우울증, 임신 등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감염, 심각한 상처, 수술, 임신 노동과 같은 갑자기 발생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고, 환자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 내분비학적 이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면역계 이상, 비특이적인 대뇌의 이상으로도 만성피로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는 의학적인 검증이 없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의 상담 및 최소한의 검사로 다른 질병을 반드시 감별하고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정신인지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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