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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행정위탁 확대 협약
지역개발 청신호!

 

포천시는 지난 26일 군내면과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원의 포천비행장 주변의 비행 안전구역 약 1,213만㎡(약 367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에 대해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협약을 관할 군부대와 체결했다.

‘비행 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 비행 안전을 위해 지정되며, 비행 안전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번 협약으로 활주로 표고점을 기준으로, 최고높이 45m까지 군부대와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사전협의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군 비행장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번 행정위탁 확대지역에는 총 2,95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대진대학교를 비롯해 용정산업단지와 약 4천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관할 군부대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청 등 상위기관에 비행 안전구역 행정위탁 확대 및 제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월 24일「군사기지(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5항공단 주변의 비행 안전구역 제4구역 총 1만 193필지 약 1,213만㎡를 활주로 표고점으로 부터 높이 45m까지 행정위탁 확대 및 높이를 상향하는 건에 대해 심의·승인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위탁이 확대되는 비행 안전구역의 지형도면이나 세부 지번은 포천시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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