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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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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 칼럼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 및 제도

 1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관할하는 포천시법원의 소액사건의 관할이 소가 3,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5월 30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 설치됩니다. 포천지역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관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제29조]

 3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4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가산금부과비율도 현행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됩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도 도입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이재현


건강 칼럼
등 통증

등 통증은 무디고 지속적인 아픔에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갑작스러운 통증까지 그 통증의 양상이 다양합니다. 주로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거나 허리, 등을 비틀면서 들어 올리거나 밀거나 당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만성 피로 환자나 비만 환자에게도 발생하게 됩니다.

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통으로 등 근육의 긴장이 오랜 시간 지속하거나 반복되면 발생하게 되고 이외에도 목디스크, 요로/신장결석, 섬유근육통, 척추측만증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등 통증이 발생하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 후 신체검진 및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원인을 감별해야 합니다.

근육의 이상으로 인한 등통증에 대한 치료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사 치료입니다. 국소주사요법이나 근육 내 전기치료로 근육의 과긴장 상태를 완화해주면 통증이 경감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약물치료 및 열전기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및 치료사를 통해 등 근육 운동 교육을 시행 받고 집에서 자가 운동 시행으로 등 통증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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