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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3월부터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2억 원까지 위자료를 부담하도록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이에 따르는 중상해의 경우 기준 금액은 종래대로 1억 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때에는 1억5000만 원이나 2억 원 내에서 사고의 정도, 내용,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 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 자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2배로 늘리고 그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기준 금액은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시 1억 원 △대형 재난사고 사망시 2억 원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시 3억 원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행위 5,000만 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참고 : 법률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이재현
건강 칼럼
손 저림
손 저림 증상은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가정주부나 요리사, 식당, 청소, 공사일 등 손을 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 손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전 호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입니다.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손목의 압력이 상승하고 수근관 내에 있는 신경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외에도 당뇨, 퇴행성 손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데꼬방병(무지신전근건염), 손목 염좌 등의 원인으로도 손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 저림이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 후 신체검진 및 영상학적 검사, 신경근전도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원인 질환이 수근관 증후군이나 근건염이라면 초음파를 통한 신경 국소주사요법을 시행하고, 당뇨나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이라면 약물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파라핀 욕조와 같은 물리치료를 앞의 모든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손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여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한 치료입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