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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실시 보궐선거 문답풀이
2017-04-03 조회수 : [#count#]
Q. 이번 보궐선거일은 언제이고, 경기도는 어디에서 실시되나요?
▶ 2017년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 경기도에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2곳, 용인시 제3선거구(마북동, 동백동), 포천시 제2선거구(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광역의원 2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 경기도에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2곳, 용인시 제3선거구(마북동, 동백동), 포천시 제2선거구(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광역의원 2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Q.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 30.(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 11.(화)까지입니다.
Q.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련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관련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일 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4월 12일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4·12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번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7일(금), 8일(토)입니다.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Q.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타지역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 이번 보궐선거 선거일과 사전투표 기간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께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의 4개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30개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사전 신고없이 자신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출력 받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출장을 가게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사전투표 기간에 방문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Q. 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궐선거의 투표시간과 투표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4월 12일(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니다.
▶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여야 합니다.
▶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또는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여야 합니다.
▶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또는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