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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습체불 악덕 사업주 ‘삼진아웃제’ 도입
검찰이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삼진아웃제'와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도입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사업주가 3번 이상 임금을 체불했을 때에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즉,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이거나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에 대해 적용됩니다.
검찰은 또 소액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적용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마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금이 체불되면 피해 근로자는 '사건접수 →노동청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조정' 등 4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개선해 노동청 사건접수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갑(甲)질'로 불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삼진아웃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구공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이재현
건강칼럼
중풍(뇌졸중)
뇌졸중은 흔히 중풍 또는 풍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뇌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당뇨, 고지혈증 및 부정맥(심방세동) 등이 있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주로 고혈압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팔다리의 마비가 오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안면 마비가 오며, 음식을 먹는데 사레가 걸리기도 하고,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최대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여 신경과나 신경외과적 치료를 시행 받아야 합니다. 증상 발생 후 병원에 찾아오는 시간이 빠를수록 후유증이 적게 남고 예후가 좋습니다.
초기 치료가 종료되고 안정기에 들면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전기자극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치료 역시 발병 후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기능 회복의 예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무서움은 재발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복용 및 혈압, 당뇨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