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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 목 적 : 행정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절차
• 지정현황 : 18개 분야 40명 (업무대행사를 통한 접수 민원 제외)
• 역 할 : 민원인 상담,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사전심사청구제도
• 목 적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고 본 민원의 가부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현황
- 접수창구 : 민원토지과 일반민원접수 (②번 창구)
(☏ 031-538-2135), 우편접수 가능
-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 12종
· 허가담당관 : 산지전용허가 · 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허가
· 지역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변경)허가,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대규모점포개설등록
· 가족여성과 : 보육시설인가신청
· 도시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수수료 : 무료
• 참고사항
-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열린도움방(안심민원상담)
- 상담장소 : 포천시청 민원실 열린도움방(안심민원상담)
- 운영부서 : 민원토지과 민원여권팀 (☏ 031-538-2131,2136)
- 열린도움방(안심민원상담) 운영현황 안내
사전상담예약제
• 목 적 : 인·허가 등 복합민원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 운영현황
- 접 수 : 민원토지과 일반민원접수 (②번 창구)
(☏ 031-538-2135) 전화접수 가능
- 지정현황
폐업간소화 서비스 시행
• 목 적 : 폐업 신고시 처리부서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부서 또는 세무서에 한 번 방문으로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폐업 동시 신고
• 운영현황
- 상담창구 : 민원토지과 일반민원접수 (②번 창구)
(☏ 031-538-2135) 전화접수 가능
- 폐업간소화 업종(49종)